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으로 명의환원시 과세 여부
재산46014-102 (2000.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2
- 회신일
- 2000. 1. 28.
- 소관
- 국세청
종중이 A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인 C가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한 것을 소송·화해로 종중에 되찾아올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동산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종중이 확정판결 등으로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요지】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것은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설명]
가. 원고갑 저희는 권리 능력없는 사단 종중입니다.
나. 피고는 위 종중의 일원인 A의 자 B, B의 자 C입니다.
다. 원고갑인 저희 종중의 땅 (전,답,임야,대지)을 1918일 6월 27일에 A에게 신탁등기(미등기)했습니다.
라. A와 B는 사망했습니다.
[본론]
피고 C(설명 나항)는 원고갑 종중에서 1918년 6월 27일에 A에게 신탁하였으나, 본인 것이 아니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미등기되어 있었던 것을 피고 C는 자기 개인 단독명으로 상속을 해가버렸기에 현재 신탁등기 해지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한 종원의 주선으로 화해 단계에 왔으나, 막상 위 예시 10필지중 7필지(대지, 임야, 전)는 종중의 것으로 인정하고 3필지(대지)는 피고에게 종중에서 할양하는 것으로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 이 때 C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C의 인감을 수령하여 종중으로 보존 등기하려고 하는데 C로부터 종중으로 이전해 올 때 흔히 말하는 양도소득세와 그에 수반하는 주민세 등은 어찌되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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