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3 (2007.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3
- 회신일
- 2007. 11.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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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甲조합이 A주택을 철거하고 그 소유자에게 지급한 건물매수대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의 주택이 재건축단지 진입도로 신설로 도로면보다 10여 미터 낮아지자 조합과 합의해 건물 철거와 토지 매립을 허용하고 철거건물 보상금 2억 원을 받은 사안으로, 대지는 조합이 도로면 높이로 매립해 주기로 하여 토지 소유권 변동은 없었다. 명목이 보상금이더라도 조합이 건물을 취득해 철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건축 조합에서 받은 돈 중 건물분 2억 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부수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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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와 접해있는 A주택(부수토지 제외) 소유자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甲조합간 합의에 따라 甲조합이 A주택을 철거하고 甲조합이 A주택 소유자에게 건물매수대금을 지불한 경우 당해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이 인근의 재건축아파트 정비사업의 개설되는 도로로 인하여 신설도로보다 10여 미터 낮아짐
-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합의로 건물철거와 토지매립을 허용하기로 합의
- 철거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원을 받고, 대지는 도로면과 같은 높이로 수평으로 조합이 매립하여 주기로 함(토지의 소유권 변동 없음)
나. 질의요지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철거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