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국외원천소득의 법인세 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2006.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 회신일
- 2006. 7. 1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2조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그 소득에 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을 불문한 전세계 소득이 과세대상이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원천소득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세금은 별도의 원천징수 등이 아니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반영하여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의 납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 반영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세액공제 이월공제로 경정청구 불가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 제공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원천징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조약상 적정 납부가 아닌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 고용 비거주자에 지급한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라 원천징수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