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이46017-11564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564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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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해 지급하는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제119조가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되는데, 근로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이상 그 대가인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근무 직원 급여 세금을 지급자인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 회신은 기존 해석례인 국조1234-1220(1976.5.26.) 및 제도46017-12367(2001.7.25.)의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회신한 것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국조1234-1220 (1976.05.26.)】

및

【제도46017-12367(2001.07.25.)】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9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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