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이46017-11564 (2003.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564
- 회신일
- 2003. 9. 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해 지급하는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제119조가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되는데, 근로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이상 그 대가인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근무 직원 급여 세금을 지급자인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 회신은 기존 해석례인 국조1234-1220(1976.5.26.) 및 제도46017-12367(2001.7.25.)의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회신한 것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국조1234-1220 (1976.05.26.)】
및
【제도46017-12367(2001.07.25.)】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9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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