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이46017-11564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564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해 지급하는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제119조가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되는데, 근로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이상 그 대가인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근무 직원 급여 세금을 지급자인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 회신은 기존 해석례인 국조1234-1220(1976.5.26.) 및 제도46017-12367(2001.7.25.)의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회신한 것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국조1234-1220 (1976.05.26.)

제도46017-12367(2001.07.25.)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9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1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