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850 (2000.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50
- 회신일
- 2000. 7. 11.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고 유치원도 그 교육기관에 해당하나, 유치원 땅과 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유사사례(재삼46014-1455, 1998.8.3.)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당시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적용된 사안으로, 출연 여부는 명의 이전 등 재산의 귀속 형식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455, 1998.8.3
구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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