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방법
서삼46019-10715 (2001.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715
- 회신일
- 2001. 11. 22.
- 소관
- 국세청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소득을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 또는 그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공동명의 임대소득 세금 계산은 각자 지분만큼 나누어 신고하되, 체납 시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5-10436(2001.04.06)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신고납부함】
【회신】
사업자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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