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분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2006.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회신일
2006.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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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43조에 근거한 것이다.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 동업자 급여 처리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요지】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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