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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46011-21087 (2000.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087
회신일
2000.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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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 소득금액계산 특례)와 제43조(소득분배)에 따라, 혼자 하던 약국을 동업으로 전환한 이후 발생한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약국을 단독으로 경영하던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경우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9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94.12.31. 개정)

②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98.4.1. 직제개정)

③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94.12.31. 개정)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269, 99.4.6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1234-3139, 77.12.27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개업ㆍ폐업 등의 이동신고는 소득세법 제13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공동사업자가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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