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 거주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지 여부
서면1팀-1532 (2005.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532
- 회신일
- 2005. 12. 1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인이 현금을 출자해 토지를 구입하고 상가신축판매업을 하면서 건축허가상 제약으로 각각 구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건축허가 명의가 각각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소득 분배는 실질적인 분배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5인 공동으로 상가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해 현금 출자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분배비율을 정하고 사업추진 중 건축허가상의 제약으로 각각 구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및 소득분배 방법여부.
(갑설)
- 동업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영위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가능.
(을설)
- 허가내용대로 건축물 등기가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로 손익을 분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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