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 거주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지 여부

서면1팀-1532 (2005.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532
회신일
2005. 12.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인이 현금을 출자해 토지를 구입하고 상가신축판매업을 하면서 건축허가상 제약으로 각각 구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건축허가 명의가 각각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소득 분배는 실질적인 분배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5인 공동으로 상가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해 현금 출자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분배비율을 정하고 사업추진 중 건축허가상의 제약으로 각각 구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및 소득분배 방법여부.

(갑설)

- 동업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영위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가능.

(을설)

- 허가내용대로 건축물 등기가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로 손익을 분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