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의 처리방법

재산상속46014-550 (2000.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550
회신일
2000.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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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면, 채권포기약정서 등으로 채권회수포기 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에 빌려준 돈을 포기해 출연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출연 시점은 실제 회수를 포기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날이 기준이 된다. ‍​​‌‌‌​‌​​‌‌‌‌‍​​‌‌‌‌​‌‌‌​​​근거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이며, 함께 제시된 유사사례(재삼46014-2203)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되 그 구체적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판단한다고 밝힌다.

【요지】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203, 1998.11.13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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