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2006.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 회신일
- 2006. 5. 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연접한 필지에 별도의 건물을 짓고 간이음식점과 경양식 등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사업운영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등록함이 원칙이나, 옆 건물도 같은 사업장인지는 사업장 운영실태를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본통칙 4-4-1은 도로·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도 제조·저장·판매 관리를 총괄하면 동일제조장으로 보며, 인접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유사사례를 근거로 든다.
【요지】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자가 연접한 필지에 별도의 건물을 짓고 간이음식점과 경양식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1팀-1412, 2005.11.23.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보습학원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수강생ㆍ강사관리 및 수입ㆍ지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소비46015-144, 2002.05.22.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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