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6 (2004.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6
회신일
2004.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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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의 사업장에 재가공 기계를 설치해 당해 불량 제품의 수리만을 하여 주는 경우, 그 매출처 사업장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운송비를 줄이려 거래처에 기계를 설치해 반품된 불량품을 현지에서 재가공·수리만 하는 것은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도 아니므로, 그 장소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신고할 대상이 아니다.

【요지】

매출처의 사업장에서 당해 불량 제품의 수리만을 하여 주는 경우에 매출처의 사업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후 불량품이 있는 경우 반품을 받아 재가공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운송비를 줄이기 위하여 거래처에 재가공 기계 1대를 설치하여 불량품을 현지 거래처에서 재가공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재가공 기계를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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