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5 (2004.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5
- 회신일
- 2004. 3. 24.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차량을 운용리스하던 리스이용자가 회사 동의를 얻어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그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공급자나 세관장은 새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리스 차량을 넘기며 당초 부담한 취득세·등록세 등을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면 금융리스에서 리스자산을 넘기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운용리스하는 리스이용자(갑)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 리스차량을 다른 리스이용자(을)에게 넘기는 경우로서 “갑”은 당초 차량취득시 자기가 부담한 각종 비용(취득세, 등록세)을 “을”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현행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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