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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시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서이46012-11307 (2003.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07
회신일
2003.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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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수증이 아니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데, 금융리스는 금융리스업(65923)에 해당하나 운용리스는 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임대업(71)으로 분류되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6조의2의 영수증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용리스 리스료를 영수증 발급으로 갈음할 수 없고, 계산서 교부의무(법인세법 제121조·시행령 제164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를 시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갑설)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있다.

(이유)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사업분류상 금융리스는 금융업 중 금융리스업(65923)에 해당되나, 운용리스는 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임대업(71)의 적합한 항목으로 각각 분류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운용리스의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있다.

(을설) 영수증 교부할 수 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계산서의 교부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1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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