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감가상각 세무처리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2110] (2015.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2110]
- 회신일
- 2015. 8.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IFRS 도입으로 종전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재분류될 때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주체를 언제부터 변경하는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금융리스 자산을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도록 하나, 부칙(2010.12.30. 제22577호) 제4조의 적용례는 동 개정규정을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201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한다.
【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2015사업연도에 IFRS를 도입함으로써 종전까지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감가상각 처리방법
- 종전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계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용리스로 보는 것인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및 자동차 등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5사업연도부터 IFRS를 도입함에 따라 종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재분류 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 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0.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관련 문서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을 회수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금융리스 해지로 회수·보유한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미포함
금융리스채권 양도시 감가상각방법
금융리스 리스채권을 제3자에 양도시 리스이용자는 감가상각비 계상 불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60개월 리스료 분할수취 시 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 발급
BTL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BTL 취득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며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K-IFRS 도입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적용시기 및 손금산입 방법
K-IFRS 금융리스 전환자산, 리스채권 회수액 중 이자초과분은 감가상각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