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국가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은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해당여부
서이46012-11884 (2002.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84
- 회신일
- 2002. 10. 15.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라에서 받은 용역의 계산서 교부의무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당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에 따라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동일 취지의 유사 해석례(법인46012-1546)와 같은 결론이다.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연구원이 ○○연구원(국가) 등 국가로부터 계약 등에 의하여 용역제공을 받은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대상)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46, 2000.7.11
【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도 계산서 교부의무 있으나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님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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