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분 기재된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2004.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회신일
2004.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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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봉사료에 대응하는 카드수수료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는 봉사료를 지급받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부담한 경우든 약정 없이 부담한 경우든 동일하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으로 한정하는데, 구분 기재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의 접대부·댄서 등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대가로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에 안 잡히는 봉사료에서 발생한 카드수수료는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다. ‍​‌‌​​‌​​‌​​​​임차인이 체납한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대납한 경우를 필요경비로 보지 않은 제도46015-12519(2001.8.1.)과 같은 취지다.

【요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받고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음식 ․ 숙박업소 ․ 안마시술소 ․ 이용원 ․스 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댄서 등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봉사료, 이하 같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또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대가와 봉사료를 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할 때 일정비율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바,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받는 자와 약정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또는 약정없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각각의 경우에 사업자가 봉사료에 대하여 지급하는 카드수수료가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Ο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Ο 제도46015-12519, 2001.08.01

【질의】

세입자가 계약기간내에 임차료를 체납하여 예치보증금은 전부 공제되고도 2개월 이상 있다가 심지어는 전기료, 수도료 및 가스사용료까지 많이 체납하고 야간도주하였으므로 부득이 전기료, 수도료 및 가스사용료를 대신 납부하였음. 이러한 경우에 비용공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서, 임차인이 체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의무없는 임대인이 당해 공공요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당해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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