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3 (2004.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3
회신일
2004.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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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에 규정된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면세 규정은 2003년 12월 30일 신설된 것이다. ‍​​‌​‌​‌​‌‌‌‌‌질의자는 생리처리용 생리대와 평상시 여성분비물 흡수·청결유지용 생리대를 함께 제조·판매하면서, 청결유지용을 의약부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생산하는 경우의 생리대 부가세 면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위생용품의 면세 여부는 약사법상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취지다.

【요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성용 위생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생리처리용 생리대”와 “평상시 여성분비물 흡수 및 청결유지용 생리대”를 생산함에 있어 평상시 청결유지용은 공산품 관계법규에 따라 의약부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 12. 30. 신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이하생략)

【관련법령】

약사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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