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1 (2004.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1
회신일
2004.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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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물품의 국내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2003.12.30. 신설)에 따라 면세되지만, 면세는 국내공급에 한정될 뿐 재화의 수입은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리대 수입 부가세가 궁금한 경우, 국내에서 사는 분과 달리 수입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892(2004.08.24)의 해석과도 같은 취지다.

【요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국내공급은 면세되는 바, 수입에 대하여도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2003.12.30.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892, 2004.08.2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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