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위생생리대의 일종인 팬티라이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7 (2005.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7
- 회신일
- 2005. 10. 26.
- 소관
- 국세청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팬티라이너 등 면 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면세는 2003.12.30. 신설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에 근거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한 위생 용도의 면류 제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이면 면세 대상이므로, 생리대 부가세 면제 여부는 결국 약사법상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갈린다. 같은 생리처리용 제품이라도 의약외품 허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면 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성용 위생생리대의 일종으로 생리 직전, 끝날 무렵의 생리 혈의 위생처리 및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 처리용 팬티라이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12.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질의회신
【서면3팀-653, 2004.04.01.】
【제목】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면 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함.
【질의】
여성용 위생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생리처리용 생리대와 평상시 여성분비물 흡수 및 청결 유지용 생리대를 생산함에 있어 평상시 청결유지용은 공산품 관계법규에 따라 의약부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회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외품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2 규정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약사법 제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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