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성용 위생생리대의 일종인 팬티라이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7 (2005.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7
회신일
2005.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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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팬티라이너 등 면 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면세는 2003.12.30. 신설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에 근거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한 위생 용도의 면류 제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이면 면세 대상이므로, 생리대 부가세 면제 여부는 결국 약사법상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갈린다. ‍‌​‌‌‌‌​‌‌‌​​​같은 생리처리용 제품이라도 의약외품 허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면 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성용 위생생리대의 일종으로 생리 직전, 끝날 무렵의 생리 혈의 위생처리 및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 처리용 팬티라이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12.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질의회신

【서면3팀-653, 2004.04.01.】

【제목】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면 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함.

【질의】

여성용 위생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생리처리용 생리대󰡓와 󰡒평상시 여성분비물 흡수 및 청결 유지용 생리대󰡓를 생산함에 있어 평상시 청결유지용은 공산품 관계법규에 따라 의약부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회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외품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2 규정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약사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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