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9 (2004.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9
- 회신일
- 2004. 8. 3.
- 소관
- 국세청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확인서(구매승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뿐 아니라 상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금지금 제외). 따라서 적법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면 원재료·상품 구분 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신용장 근거서류·번호·유효기일·선적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북한 금강산 단지내의 내국인 면세점 운영을 위한 판매상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회사로서 당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은 내, 외국 상품으로 구분되며, 이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질의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재화공급이 원재료뿐만 아니라 상기 상품도 포함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1,1996.01.1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이며 구매승인서라 함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구매승인서는 구매확인서로, ‘과세기간내에 발급’ 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 로 각각 변경됨
○ 서삼46015-12160,2002.12.14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무역법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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