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631 (2002.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31
회신일
2002.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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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징수·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환급받았으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이어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사안은 식물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면세대상인 입장료에 대해 과세로 잘못 알고 신고·납부해 온 부가가치세 중 2년 이내 납부분 402,326천원을 환급청구한 건으로, 면세인데 부가세 낸 경우처럼 환급은 받았으나 당초 징수한 입장객에게 되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문제된다. ‍​​‌​​​‌‌​‌‌‌​‍​‌‌​​‌‌​​‌‌‌​이처럼 반환이 불가능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를 착오징수ㆍ납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동 환급세액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정청구 내용]

: (주)○○해상농원은 1994년 8월에 개업하여 식물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식물원 입장료에 대해 2002년 1기 확정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2002년 10월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알고 그동안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중 경정청구대상인 2년이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402,326천원에 대해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질의내용]

①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세 면세업종을 과세로 잘못 알고 식물원입장료에 대해 입장객에게 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능 여부.

② 부가가치세 착오납부 금액의 환급시 환급받은 금액을 당초 징수한 입장객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반환이 불가능할 때 법인의 익금으로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의 적정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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