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의 익금 여부
법인세과-451 (2011.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51
- 회신일
- 2011. 7. 7.
- 소관
- 국세청
도시가스회사가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에 배관투자재원을 가산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그 재원이 익금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5조는 자본·출자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규정하는바, 사용자로부터 받은 배관투자재원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그 재원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요지】
도시가스회사가 배관투자재원을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 동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식경제부에서 제정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기준을 승인하여,
-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투자재원 등이 포함된 요금을 매월 징수함
나. 질의요지
○ 배관투자재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 관련
- 사용자가 납부한 도시가스배관투자재원은 도시가스회사의 순자산증가에 영향이 없음에도 법인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야 함
- 실질적 자산증가가 없는 기증, 기부, 증여 등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010. 12. 30. 개정) (중략)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熱)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2010. 12. 30. 개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0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2009.9.21. 개정)
1. 도시가스 소비량
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도시가스 소비의 유형
3. 도시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방식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③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재원이 타 용도로 않도록 의무화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37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