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민에게 비료 및 다미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678 (2001.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78
회신일
2001.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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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비료·다미사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따라 비료관리법상 비료(육묘용 흙 혼합분 포함)와 육묘용 상토, 사료관리법상 사료는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최종 소비자인 농민이 아니라 이를 되파는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농민에게 비료 및 다미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세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340, 1998.10.16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62, 2000.12.18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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