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 인터넷 경매시장을 통하여 일부매매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도46014-12569 (2001.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569
- 회신일
- 2001. 8. 7.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그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 경매시장을 통해 일부매매된 가액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에서 제외되며,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시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한다.
【요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이 인터넷 경매시장을 통하여 일부매매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998 (1999. 5.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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