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087 (2003.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087
회신일
2003.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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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인은 1981년 3월 주택을 취득해 계속 거주하던 중 1988년 5월 5일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부모님 집 물려받고 파는 세금이 2003년 법률 개정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쟁점이다. ‍​​‌​​‌​‌​​​​‌‍‌‌​‌​​​​​‌‌​‌종전에는 상속주택을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하였으나, 당시 소득세법 제89조의 개정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변경되면서 개정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전문】

[ 질 의 ]

1. 상황

1981. 3.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988. 5. 5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

위와 같이 상속받은 1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03년부터 법률개정으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함

2. 질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또는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다가 추후 장손에게 상속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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