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와 관련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7 (2005.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7
- 회신일
- 2005. 10.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반환)할 의무는 없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을 둔 법인 자체이고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매입세액을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표자 교체는 이 요건과 무관하다. 따라서 대표가 바뀌었다고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요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은 것에 대하여 영향이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반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12.30. 제목 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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