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

서일46014-11296 (2003.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96
회신일
2003. 9.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 선 빚을 상속세에서 공제받으려면 보증채무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행사 불능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질의 당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채무공제 규정에 근거하며,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분만 공제하되 다른 연대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그 부담분까지 지고 구상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으면 채무로 공제하는 법리와 같은 맥락이다.

【요지】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874 (1996.12.26)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본문내용중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