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
서일46014-11296 (2003.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96
- 회신일
- 2003. 9. 16.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 선 빚을 상속세에서 공제받으려면 보증채무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행사 불능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질의 당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채무공제 규정에 근거하며,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분만 공제하되 다른 연대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그 부담분까지 지고 구상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으면 채무로 공제하는 법리와 같은 맥락이다.
【요지】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874 (1996.12.26)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본문내용중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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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회수가 불가능하면 채무로 공제된다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 변제불능·구상권 회수불능 시 상속재산에서 채무공제 가능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여부
상속인이 주채무자인 보증채무는 주채무자 변제불능·구상권 불능 시 법정지분 상당액 초과분만 상속재산에서 채무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