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한 주식이 매각된 후 감액 경정결정시 수납가격 변경 여부
재산세과-893 (2009.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93
- 회신일
- 2009. 12. 2.
- 소관
- 국세청
물납한 재산이 매각된 후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감액하는 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은 결정된 수납가액으로 본다. 사안은 1997.7.9. 상속개시 후 보증채무가 미확정이어서 공제 없이 신고했다가, 경정 총 납부세액 2,368백만원 중 2,162백만원(91%)을 비상장주식 596,985주(@3,623원)로 물납해 1998.12.30. 수납된 건이다. 수납 40여일 뒤인 1999.2.10. 물납주식 중 503,633주(84.4%)가 소각되고 93,352주만 매각되어 실제 환가액은 338백만원에 그쳤으나, 2008.6.11. 파산 종결선고로 보증채무 8,880백만원이 확정되어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가 심판에서 인용된 결과 감액경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물납 주식이 소각된 뒤 남은 주식을 판 돈 338백만원이 아니라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결정된 수납가액 2,162백만원이 환급세액의 기초가 된다.
【요지】
물납한 재산이 매각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은 결정된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7.7.9. 피상속인인 [갑]의 사망으로 상속인 중 배우자가 단독, 한정상속 승인을 득하고 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당시 피상속인이 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주)00이 법정관리 신청중으로 피상속인의 (주)00에 대한 보증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신고함
- 신고 후 경정결정한 총 납부세액 2,368백만원 중 2,162백만원(91%)를 주식으로 물납(596,985주, @3,623원)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에서 1998.12.30. 물납승인 하였으나 수납 40여일 후인 1999.2.10. 물납한 주식 중 503,633주 (84.4%)가 소각되고 93,352주만 주당 3,623원에 매각되어 실제 수납액은 338백만원에 불과함
-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물납신청을 1998.8.26. 거부처분한 것을 국세청 심사청구하여 1998.12.26. 인용결정 받아 관할세무서에서 물납승인
- 2008.6.11. 법원의 (주)00의 파산 종결선고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8,880백만원으로 확정되어 상속인은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00청이 경정거부 결정 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하여 경정청구 인용결정 받아 보증채무를 공제하여 경정결정 하기에 이름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환급세액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관할세무서에서 물납할 당시의 가액 2,162백만원으로 하는 것인지, 혹은 관할세무서가 추후 자본감자로 인해 물납받은 주식 중 대부분이 소각되고 난 후 남은 주식을 매각하고 환가한 수납가액 338백만원이 환급세액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신주 1주당 구주식 1주당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주금납입액 신주배정수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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