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조건
재산 (2000.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4. 24.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이를 상환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여서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 사안은 공시지가 20억원인 상속토지가 갑법인의 보증채무 10억원을 담보하고 주채무자인 갑법인이 부채초과·경매예정의 무자력 상태인 경우로, 이처럼 상속받은 보증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면 공제 대상 채무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변제불능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처분청이 부채를 부인해 고지한 뒤 담보물 경락으로 보증채무를 실제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조건 및 경청청구 요건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 상속토지의 공시지가 : 2,000,000,000원
○ 갑법인의 보증채무로 상속토지 담보 : 1,000,000,000원
- 상속개시일 현재 갑법인이 부도나 폐업증은 아니지만 곧 경매예정이고
- 법인의 재무제표상 부채초과 상태라서 달리 융자받을 가망성도 없으며
- 달리 재기의 방도도 없음
- 주채무자인 갑법인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이며
- 구상권 행사를 하여도 변제받을 가망성 전무하다고 할수있다.
[질의1]
상속 개시일 현재 위와같은 법인에 입보한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질의2]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위의 보증채무를 부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지만, 처분청에서 부채를 부인한후 고지결정하였을 경우에, 1-3년 후에라도 경락되어 보증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사유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요건이 됨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을설)
-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임으로, 추후 경락이라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었다 하여도 경정청구가 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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