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505 (2000.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505
- 회신일
- 2000. 4. 24.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으로 회수가 가능해 그 자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대신 갚은 보증채무라 하더라도 그 상환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채무공제가 인정되거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공제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회수불능이라는 두 요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요지】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한 사실만으로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서
물납한 주식이 매각된 후 감액 경정결정시 수납가격 변경 여부
물납재산 매각 후 감액경정 시 환급 기초금액은 매각대금이 아닌 결정된 수납가액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조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회수가 불가능하면 채무로 공제된다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
상속인이 주채무자인 보증채무는 주채무자 변제불능·구상권 행사 불능 시 법정지분 초과분만 상속재산에서 공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여부
상속인이 주채무자인 보증채무는 주채무자 변제불능·구상권 불능 시 법정지분 상당액 초과분만 상속재산에서 채무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