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505 (2000.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505
회신일
2000.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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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으로 회수가 가능해 그 자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대신 갚은 보증채무라 하더라도 그 상환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채무공제가 인정되거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공제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회수불능이라는 두 요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요지】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한 사실만으로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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