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7 (2005.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7
- 회신일
- 2005. 10. 5.
- 소관
- 국세청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공제 대상을 광업·제조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전기통신업·물류산업·폐기물처리업 등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었고, 자동차정비업은 그 열거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1999년 신규등록법인으로 공업단지 지정구역 내에서 주 업종코드 502001(서비스, 자동차정비업)로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며 1999년 매출 18억 원·매입 9억 5천만 원을 신고하였으나, 공업단지 소재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업종 자체가 대상이 아니므로 정비소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1999년 신규등록법인으로 공업단지 지정구역 내에서 1급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음
사업자등록발급 시 서비스, 자동차정비업 주 코드 502001로 하였고 2000년에 서비스,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자동차정비 외 주 코드 502001로 하였으며
1999년 매출액이 18억 원에 매입 9억 5천만원
2000년 매출액이 27억 원 매입 13억 원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1999년에 구입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의 구법:1998.12.28. 법률 제
5584호, 개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의 구법:1998.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령령15976호, 개정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12. 31.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1999. 6.30. 개정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 6. 30.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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