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24 (2005.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24
- 회신일
- 2005. 6. 15.
- 소관
- 국세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수탁자 본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는, 수탁자가 아니라 국가·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공사가 ○○도로부터 ○○항 홍보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위수탁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로, 이런 지자체 위탁운영 부가세는 수탁자 명의·계산인 이상 과세된다. 아울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도로부터 ○○항 홍보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고 위수탁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43,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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