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00 (200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00
회신일
200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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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또는 수입한 재화를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하는 견본품과 등급분류를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법인은 컴퓨터오락용 게임CD 신제품 출시 때마다 시연기기를 보유한 도·소매점에만 소량의 견본품을 제공하고, 판매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영상물심의위원회에도 심의 목적으로 제품을 제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짜로 준 샘플 부가세 문제에 대하여,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 규정상 견본품 인도와 등급분류용 제출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시가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연간 출시 품목이 많아 견본품 총수량이 상당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제작 또는 수입한 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하는 견본품과 등급분류를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1. 현황

당사는 컴퓨터오락용 게임CD를 판매하는 회사임

당사에서는 당사의 영업 성격상 꼭 필요한 절차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소량의 제품을 각 도․소매점에 견본품(샘플․광고선전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 경우 모든 도․소매점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장에 이 견본품을 시연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만 제공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이러한 제품이 판매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심의 목적으로도 신제품을 제공하고 있음. 각각의 경우 각 판매점이나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제공되는 견본품의 경우는 한 종류의 신제품에 대하여 소량이나 당해 회사가 한 해에 출시하는 신제품이 종류가 매우 많으므로 제품 전체로 보면 도․소매점이나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제공되는 견본품은 상당이 많은 수량이 됨

2. 질의 내용

도․소매점과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제공되는 각각의 견본품에 대하여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견본품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하여 그 금액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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