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00 (2000.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00
- 회신일
- 2000. 2. 3.
- 소관
- 국세청
제작 또는 수입한 재화를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하는 견본품과 등급분류를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법인은 컴퓨터오락용 게임CD 신제품 출시 때마다 시연기기를 보유한 도·소매점에만 소량의 견본품을 제공하고, 판매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영상물심의위원회에도 심의 목적으로 제품을 제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짜로 준 샘플 부가세 문제에 대하여,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 규정상 견본품 인도와 등급분류용 제출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시가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연간 출시 품목이 많아 견본품 총수량이 상당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제작 또는 수입한 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하는 견본품과 등급분류를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1. 현황
당사는 컴퓨터오락용 게임CD를 판매하는 회사임
당사에서는 당사의 영업 성격상 꼭 필요한 절차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소량의 제품을 각 도․소매점에 견본품(샘플․광고선전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 경우 모든 도․소매점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장에 이 견본품을 시연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만 제공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이러한 제품이 판매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심의 목적으로도 신제품을 제공하고 있음. 각각의 경우 각 판매점이나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제공되는 견본품의 경우는 한 종류의 신제품에 대하여 소량이나 당해 회사가 한 해에 출시하는 신제품이 종류가 매우 많으므로 제품 전체로 보면 도․소매점이나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제공되는 견본품은 상당이 많은 수량이 됨
2. 질의 내용
도․소매점과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제공되는 각각의 견본품에 대하여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견본품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하여 그 금액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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