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내에 설치한 견본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2006.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 회신일
- 2006. 7. 31.
- 소관
- 국세청
주방용기기 제조·판매법인이 판매촉진·광고선전 목적으로 건설회사 승낙 아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견본품을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전시하는 경우, 그 견본품의 감가상각비·폐기손실 등 비용이 분양회사에 대한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가 쟁점이다. 자산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고 자기책임하에 전시하는 한, 이는 특정인에 대한 접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판촉·광고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서이46012-12169, 서면2팀-958·699·14 동일 취지).
【요지】
판매촉진과 광고선전을 위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 주방용기기 견본품을 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방용기기(레인지후드, 빌트인기기 등)를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동 제품의 판매 및 광고선전을 위하여 건설회사의 승낙아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견본품을 설치하고 모델하우스 전시기간(보통 1년)이 끝나면 유행 및 규격의 변화, 흠집 등으로 해당 견본품을 전부 폐기처분하고 있는 바, 전시기간 이후에 폐기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견본비용이 분양회사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서이46012-12169, 2002.12. 4.
【질의】
부엌가구의 제조·판매업법인이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부엌가구의 판매 및 광고선전 등을 위하여 부엌가구의 견본을 설치·요청하여 당해 건설회사의 승낙에 따라 설치하고 아파트 전시기간이 끝나면 회수하거나, 쓸모없게 된 제품은 폐기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견본비용이 분양회사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신】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류/일자】
서면2팀-958, 2005. 6.28.
【질의】
부엌가구와 인테리어가구(부엌가구 이외의 거실용, 침실용 가구 등) 업체가 판촉수단의 일환으로 직매장에 전시품으로 진열ㆍ설치한 진열상품(견본제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광고선전비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회신】
1. 부엌가구와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수단의 일환으로 직매장에 전시품으로 진열ㆍ설치한 진열상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2169, 2002.12. 4.)을 참고하기 바람.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서면2팀-699, 2006. 4.28.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벽걸이 TV), 노트 PC 등을 매장내에 제품의 동작상태 및 성능테스트를 위해 주변장치를 설치하거나, 고객휴식을 위한 인터넷 카페 코너를 만들어 PC를 설치하는 경우, PDP 구매촉진을 위해 PDP 체험관을 만들어 영상 및 음향효과를 고객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PDP를 설치하는 등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ㆍ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동일 취지의 내용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4, 2006. 1. 5.)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699, 2006. 4.28.
【분류/일자】
서면2팀-14, 2006. 1. 5.
【회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벽걸이 TV)를 판매하지 않고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ㆍ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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