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품의 기증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2078 (2002.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78
- 회신일
- 2002. 12. 4.
- 소관
- 국세청
수입주류 판매사업자가 재화 구입자에게 구입 당시 10:1·5:1·1:1 등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동종의 증정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는 것을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즉 덤으로 주는 재화처럼 그 대가가 주된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유사사례(부가46015-356)와 같이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수량·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공급하여 그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10:1, 5:1, 1:1등 그 구입비율이 따라 증여하는 동종의 재화(증정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6, 2000.02.09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 등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 부가1265-1355, 1984.07.0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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