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광고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 (2000.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
- 회신일
- 2000. 1. 4.
- 소관
- 국세청
생활정보지 여러 지점에 게재되는 광고를 한 사업장(청약지점)이 일괄 수주·제공하는 경우, 그 청약지점은 다른 지점 게재분까지 포함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청약지점과 타게재지점은 사업장만 다를 뿐 동일 법인이어서 이들 사업장 간에는 별도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러 지점에 광고를 실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끊어야 하는지를 두고 지점별로 나눠 발급할 필요가 없다. 타게재지점이 청약지점에 제공하는 광고지면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용역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청약지점이 전액을 수령하고 환불 등 제반 책임을 지는 조건에서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정리한 것이다.
【요지】
한사업장에서 각 지역의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을 일괄수주・제공하는 경우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회사개요)
당사는 ○○시장 이라는 제호를 사용하는 생활정보지발행 사업자이며, 전국에 수개의 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임
(거래내용)
일부 광고주는 높은 광고효과를 위하여 여러지역 ○○시장(지점) 지면에 복수로 광고를 게재하기도 함(복수광고라 함). 이 경우 광고대금은 광고가 게재되는 지점(이하 타게재지점이라 함)의 수에 비례하여 산정됨
광고주로부터 복수광고청약을 받은 1개 지점(이하 청약지점이라 함)은 타게재지점의 광고대금을 포함한 전액을 수령하기로 하고, 광고의 하자 등이 발생시 환불을 포함한 제반거래 역시 청약지점의 명의 및 책임으로 하는 조건하에 광고주와 청약지점간에는 광고계약(청약)이 이루어 짐
청약지점은 복수광고 계약조건에 따라 자점게재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 광고게재분까지 포함한 전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며, 청약지점과 타게재지점은 사업장만 다른 동일 법인간이므로 이들 사업장간에는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함
복수광고의 경우 청약지점은 청약총액 중 110분의 10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함
(질의내용)
상기 복수광고의 경우 타게재지점은 청약지점에게 광고지면을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 타게재지점이 청약지점에게 제공하는 광고지면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양설이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 질 의 ]
[갑설]
사업장이 각각 다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 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로서 그 대상 및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타게재지점이 청약지점에 제공하는 지면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
[을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게재지점이 청약지점에게 제공하는 지면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광고주와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타게재지점별로 계산하여 납부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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