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2 (2007.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2
- 회신일
- 2007. 2. 6.
- 소관
- 국세청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매도자는 세금을 대신 내주는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당시 2005.12.31. 개정 소득세법 제96조 실지거래가액, 기본통칙 97-6). 사안은 2006년 3월 토지를 양도하면서 계약상 잔금청산일이 2006년 9월이었으나 매수자 사정으로 잔금 수령이 2007년으로 지연돼 양도세 부담이 늘자, 매수자가 그 증가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다만 이는 실지거래가액 기준 계산에 관한 해석으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요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6년 3월 A토지를 乙(건축분양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함
- A토지의 계약상 잔금청산일은 2006년 9월이었으나, 매수자인 乙의 사정으 로 인해 2007년에 잔금을 수령할 예정임
- 잔금수령이 2007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였음
- 甲은 乙에게 양도소득세 증가분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乙은 잔금 지급과 함께 양도소득세 증가분에 대해 추가 지급하기로 구두상 통보 함
○ 질의내용
- 甲이 乙로부터 양도소득세 증가분에 대해 받는 금액이 A토지 양도차익 산 정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56, 2006.01.13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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