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충청구에 대한 안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6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6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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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애로·고충사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을 할 수 있다. ‍​​‌​‌​​‌‌​​‌​​억울한 세금 구제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고충민원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이 대상이 된다. ‍​​‌​​​‌​​​‌‌‌‍​​​​‌​‌​‌​​‌​다만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항은 고충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애로 및 고충사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을 할 수 있음

【전문】

국세청「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14조에서 정하는 ‘고충민원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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