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으로 확정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서면1팀-1517 (2007.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517
- 회신일
- 2007. 11. 5.
- 소관
- 국세청
경정청구기간이나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사안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축건물 공사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추징된 세액을 납세자가 이의신청·심판청구했으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각된 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로 추징세액을 취소받은 경우다. 정상적 불복 절차가 아니라 고충민원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여서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입사업자 갑은 2003년에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 2006.03.02. 과세관청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신축건물 공사비의매입세금계싼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
-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각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청구를 함.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세무서장에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세액을 취소 받았음. (고충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나 경정청구 기한내에 하였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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