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9 (2007.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9
회신일
2007.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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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불복청구기간 도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충민원은 법정 불복절차가 아니라 처분청의 직권 시정에 해당하므로, 세금 돌려받을 때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안은 2002 사업연도 법인세가 2005. 3. 15. 고지되고 2007. 3. 8. 민원서류 제출로 환급받은 경우로, 이미 경정·불복청구기간이 지나 세액이 확정된 뒤의 고충민원 환급이어서 가산금 기산일을 따질 여지 없이 환급가산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2002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가 2005. 3. 15. 고지됨.

- 2007. 3. 8. 처분청에 상기 고지와 관련한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6. 12. 30. 개정)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2007. 6. 15.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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