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2007.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회신일
2007.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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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나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공제를 뒤늦게 고충민원으로 환급받는 사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정식 경정청구·불복청구 기간이 지난 뒤 처분청의 직권 판단으로 돌려받는 세액은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 돌려받을 때 이자를 함께 받으려면 법정 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요지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를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전문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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