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상대방의 신고여부가 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부가46015-467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67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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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 또는 불공제된다. ‍​​‌​‌​​‌‌​​​​​즉 거래처가 부가세 신고를 안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 여부는 어디까지나 같은 조에서 정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국세청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 아래 위와 같은 일반론을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불공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불공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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