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873 (2000.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73
- 회신일
- 2000. 7. 14.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상장 안 된 회사 주식이라도 실제 거래가액이 있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해 시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765, 2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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