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품을 매출하는 영업행위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여부
제도46017-10742 (2001.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0742
- 회신일
- 2001. 4. 22.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상품 매출·중개 등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두고 있으면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11조에 따라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미국 본사의 대리점으로서 미국 상품을 국내에 판매·중개하는 국내사무소는 단순 정보수집·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와 달리 실질적 영업을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 본사의 국내 지점 세금 문제를 따질 때,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인설립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국내사무소가 미국에 있는 본사의 대리점으로써 미국의 상품을 한국에 매출하는 영업행위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의 사업자 등록 관계
ㆍ연락사무소와의 차이점
ㆍ국내사업장의 설립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5. 생략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생략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5. 생략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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