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상품을 매출하는 영업행위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여부

제도46017-10742 (2001.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7-10742
회신일
2001.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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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상품 매출·중개 등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두고 있으면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11조에 따라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미국 본사의 대리점으로서 미국 상품을 국내에 판매·중개하는 국내사무소는 단순 정보수집·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와 달리 실질적 영업을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 본사의 국내 지점 세금 문제를 따질 때,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인설립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국내사무소가 미국에 있는 본사의 대리점으로써 미국의 상품을 한국에 매출하는 영업행위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의 사업자 등록 관계

ㆍ연락사무소와의 차이점

ㆍ국내사업장의 설립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5. 생략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생략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5. 생략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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