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용도는 주택이나 공부상 용도는 종교시설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489 (2002.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89
- 회신일
- 2002. 11. 11.
- 소관
- 국세청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판정 및 재일46014-2508 유사사례에서 확인되는 원칙으로, 등재된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을 우선한다. 따라서 20여 년 전 취득해 공부상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물이라도 등기상 용도 다른 집 세금을 판단할 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음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가리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할 때 비로소 공부상 종교시설이라는 등재 용도에 따른다.
【요지】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여년전에 취득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사실상 용도는 주택이나 공부상 종교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508(1996.11.12)
【질의】
1. 건물의 현황
1)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 건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점포) 및 기숙사(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임)
3) 건물의 실제 사용현황 : 근린생활시설은 점포로 임대하였고, 기숙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건물 인근 공원들에게 방 1개에 부대된 취사시설의 단위로 임대하였음.
2. 주택 해당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 규정된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인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함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펜션의 주택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사업용 숙박제공 펜션은 주택 아님
공부상 겸용주택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공부상 점포 큰 겸용주택도 사실상 전부 주택 사용 시 전체 양도세 비과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별장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부상 주택이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