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겸용주택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과-1968 (2008.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968
- 회신일
- 2008. 7. 28.
- 소관
- 국세청
공부상 점포면적(84.17㎡)이 주택면적(79.74㎡)보다 큰 겸용주택을 실제로는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은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나, 주택의 구분은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따라서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전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비과세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부상 주택면적 보다 점포면적이 큰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주택면적 : 79. 74 ㎡, 점포면적 : 84. 17㎡
- 공부상 점포면적이 더 크나 실제로는 전체 면적을 주택 으로 사용하고 있음(일부는 본인이 거주하고 일부는 전세를 줌)
○ 질의내용
- 공부상 겸용주택인 건물을 실제로는 모두 주택으로 사용 하고 있는 경우 전체면적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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