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장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1101 (2000.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1101
회신일
2000.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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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고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으로 가려 주택 해당 여부를 정한다. ‍​​‌​​‌​​​​​​‌‍​​​​​‌​‌​‌‌​‌이때 세컨하우스처럼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으로 판정돼 문제된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1988년 취득한 아파트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호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352,1996.05.31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 소재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988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호 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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