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펜션의 주택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8 (2004.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8
- 회신일
- 2004. 8. 4.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판정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반면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펜션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으로 운영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펜션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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