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2 (2004.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2
- 회신일
- 2004. 12. 21.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입주자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있어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표자 명의 고유번호를 부여받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매입세액공제는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환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 해도 이 때문에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아파트단지가 각종 용역계약(전기안전, 승강기점검, 정화조관리) 당사자를 위탁관리업체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1.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환급)는 위탁관리업체에서 하는지 여부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아파트가 25.55평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는 10%로 알고 있으나 6~7%로 적용받는 특례규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474, 2002.08.30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1-12298, 2001.07.23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주택관리기구의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5-12238, 2001.07.19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검수조건인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검수조건부 재화는 검수완료시가 공급시기, 공급시기후 세금계산서도 같은 과세기간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적용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과세대상 아닌 금전채권 양도에 세금계산서 발급·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